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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구 유형별 최저 생계비를 조사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소외 계층이 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위 질의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조사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은 1인당 최대 67만 원, 한 부모 가족은 3만5천 원이 더 들어야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이번 조사로 밝혀진 추가비용을 반영한다면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할 수 있다며 예산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