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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를 연구하던 연구원이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돼 혈액암에 걸린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모 제약업체에서 의약품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신 모 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신 씨는 장기간 다량의 벤젠과 톨루엔을 사용했고 벤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백혈병의 중요 인자로 알려져 있다면서 신 씨의 사망은 장기간 벤젠에 노출돼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업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