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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도정 홍보내용을 담은 책자 배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 명칭과 역점시책 등이 들어있는 책자를 무상 배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체육회 전 사무처장 오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책자에 담긴 내용은 도정 정책의 일부를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명칭과 로고 등이 있다고 해서 특정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경기지역 주요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경기도 로고와 김문수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 무한돌봄센터 주소 등을 수록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