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구출 목적 해외무기사용 허용 검토”_그래픽 기술 전문 지식 베타 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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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해외의 자국민 구출 작전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의 골자는 해외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무정부 상태의 국가에서 고립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아베 정권은 긴급사태시의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한 수송과 관련, 선박, 항공기 외에 육로 수송도 가능하도록 작년 가을 자위대법을 개정하면서 수송작전에 투입된 차량이 저격위험에 처한 경우 정당방위 차원에서 소총 등으로 반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위대법 등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기준을 '수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일본인 구출 작전을 위한 자위대의 무기사용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 기존 헌법 9조 해석상 자위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아베 정권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앞서 헌법 해석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평화헌법 무력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