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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법망의 허점을 노려 부동산 임대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7일(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업체가 1천265개사였다.

이 중 제조업으로 등록한 뒤 1년도 채 안 돼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가 238곳이었고, 100일도 안 돼 전환한 업체도 75곳이었다.

특히 이 기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1천여 개 업체 가운데 67%에 달하는 842곳이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몰려있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등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일단 공장설립을 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제조업 등록 후 바로 다음 날이라도 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노려 이틀 만에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곳도 있다"며 "부동산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창업과 연구개발 활성화라는 국가산단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전환에 유예기간을 두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