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옥시 법률대리 ‘김앤장’ 등 43명 검찰 고발_야후 포커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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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옥시레킷벤키저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피고발인 4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앤장은 2011년부터 옥시 외부 법률자문을 맡아 실험결과 대응전략 개발과 자문, 원료물질 및 안전성 검토, 민·형사사건 업무를 수행했다”며 “김앤장은 조명행 서울대 교수의 흡입독성 실험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결과를 알았으면서도 옥시의 은폐 조작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긴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책임자입니다.

당시 옥시로부터 실험비를 받고 연구 데이터를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법원은 조 교수에 대해 연구용역비를 다른 용도로 쓴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이 서울대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옥시 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 배·보상이 지연돼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인명피해를 가중한 고의적 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피고발인에는 조명행 서울대 교수, 옥시와 SK케미칼 전·현직자, 유해 가습기 살균 제품을 제조·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책임자로 SK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냈던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도 이날 함께 고발하고 정부에도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앤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잘못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가 가중된 만큼 정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가해 기업과 함께 피해자 전원에게 배·보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격주 수요일마다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연속 기자회견을 4차례 더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