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반항으로 스트레스” 교사…법원, 공무상재해 불인정_베토 바르보사의 노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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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반항해 스트레스로 뇌혈관 질환이 생겼다며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교사 이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고, 발병 직전 5일간 연장근로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지도를 했더라도 질병의 발생·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수업 중 반항하는 학생들에게 화를 낸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 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며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