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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신과 진료 정보를 운전 면허 적성 검사의 자료로 제공한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오늘 지난 2월 문모 씨 등 15명이 경찰청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진정한 정신과 진료 개인정보 제공 건과 관련해 건강 보험 공단이 개인의 정신 질환 진료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등 관계직원과 그 자료를 이용한 경찰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진료 명단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정신 병력 자료를 통보받은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10조와 도로교통법 74조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하고 일단 인권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적성검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