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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수억 원의 국가연구개발비를 가로챈 교수와 기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국립대 교수 A(64)씨와 사립대 교수 B(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간부 3명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기업체 대표 2명, 보조금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A와 B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며,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돈을 빼돌렸고, 책정된 인건비의 2,30%만 연구원에게 줬다. 또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출장 증빙용으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가로챈 보조금은 개인 신용카드비나 주식투자, 회식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간부들은, 사업 선정이나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로 이들 교수 등으로부터 6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은, 대학교수들이 '갑'의 지위에서 학생 연구원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빼돌려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련 비리를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