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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교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가할 수 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론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을 펼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주 사회에서 사상은 시장에 맡기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강 교수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건강성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죄 선고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 비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교수는 법은 법이므로 법의 기준에 따라야 하겠지만 민족사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강 교수는 국보법을 어긴 글들을 언론매체에 게재해 이념 논쟁을 일으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죄가 무겁다"며 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04년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도서와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