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보상제도 개선 _포커 머니를 플레이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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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대금을 모두 지불하기이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 등이 국유재산을 빌려 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다 정부로부터 사용중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 시설을 이전해 설치할 때까지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게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매입대금은 일시에 지불하도록 돼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매입을 분할지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