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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서류의 존댓말을 사용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15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지검에 세 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서류를 모두 되돌려보냈습니다. 구속영장청구 바람이라는 문구를 문제삼은 것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존댓말로 고쳐 제출했고 검찰은 그제서야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찰청은 검찰에 보내는 서류에 관행으로 써오던 상명하복식 존댓말을 대등한 표현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소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는 기소 의견임으로 바꾸는 등 자주 쓰이는 12개 관용어구를 평어체로 고쳐쓰라는 내용입니다. 대구지검측은 이에 대해 사법경찰 관련 집무 규칙에 서식에 존댓말로 명문되어 있는데다 공공기관 사이에 오고 가는 공문에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위법령인 상위법령 규정에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문구변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경찰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해프닝은 서식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쓰겠다는 공식 입장 발표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중지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