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면죄부는 범행 의도 없었어야 적용” _영양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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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경찰 정보원의 제의를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정수사였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빌려 필로폰을 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구입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는 등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정수사란 범행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부추기는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경찰 정보원 최모 씨의 제의를 받고 필로폰 2g을 구입한 뒤 약 0.003g을 투약하고 일부를 최 씨에게 팔려다 잠복 경찰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