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 14명…대부분 거주 목적”_빙고는 합법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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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의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14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대부분 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14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포함됐으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 윤성원 주택도시비서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이들 사례 대부분이 본인 또는 친인척 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실제, 부부 공동 소유 주택 1채와 본인 소유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우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이며, 경기 가평군 주택은 전원주택으로 은퇴 후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했고 현재도 주말마다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역시, 주택 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부부 명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현재 거주 중이고, 본인 소유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모친 부양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모친이 실제 거주했으며, 현재 병환으로 입원치료 중이지만 퇴원할 경우 다시 거주해야 하므로 팔 수 없다"고 전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조현옥 인사수석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서울 중구의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 강서구 아파트는 임대 중이며 전북 익산시의 배우자 소유 주택은 퇴직한 배우자가 계속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박경철 비서관의 경우 "현재 사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외에 서초구 아파트는 부친 작고하면서 상속받은 지분 17%를 갖고 있는 데 현재 어머니와 친동생이 거주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지연 해외언론 비서관은 본인 소유 아파트 2채 가운데 한 채는 매각 추진 중이라고 전했으며, 윤성원 주택도시 비서관의 경우 부부 공동 소유로 거주 중인 아파트 1채 외에 실거주 목적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관련 규정상 처분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