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서 4천억 원 은닉 가능한가?_커피메이커 사서 캡슐 사세요_krvip

금융실명제에서 4천억 원 은닉 가능한가?_포커칩 주문_krvip

류근찬 앵커 :

금융실명제하에서 4천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과연 어떻게 가명이나 차명계좌로 숨겨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부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4천억원은 서민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5천만원짜리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로도 무려 8천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만원권 백장다발로 40만다발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이 거액도 차명으로 은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령 금융실명제 직전에 3년이나 5년짜리 장기개발신탁이나 국공채.정기예금 등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가입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는 만기 때 찾으면서 실명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은 실명확인을 안한 예금 10조5천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수십만원대의 소액예금주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은행관계자 :

(실명미확인)대부분 소액 우리은행 거액차명 불가능


임병걸 기자 :

또 다른 가능성은 친척이나 친지의 이름을 빌려 4천억원을 수억에서 수십억원대의 뭉치돈으로 쪼개 은행이나 단자 신용금고 등에 분산해 놓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차명인 상태로 이미 실명확인을 거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실소유주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채관계자 :

금융기관, 차명 공공연해 거부하면 예금 빠져나가


임병걸 기자 :

이와 함께 예금주의 비밀보장이 국내은행보다 철저하다는 외국계 은행에 은닉됐을 가능성. 이미 예금이 아닌 주식과 부동산 등에 차명의 형태로 은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