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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사전에 감독당국의 실무 의견을 수용해 이행하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금감원장은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예방적인 회계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의 단순한 회계민원 질의 회신 방식 대신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감원 실무자가 기업이 질의한 특정 사안에 대해 실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에는 사후에 징계조치를 건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