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 못했다” 속이고 면허 구술시험 무죄 _남자한테 돈 받는 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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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운전면허 구술시험을 봤다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 3부는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가짜 보증 서류를 낸 다음 필기시험 대신 구술시험으로 운전면허를 딴 피고인 이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 대신 구술로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인 문맹자'로 제한한 경찰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초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면서 글을 모르는 사람의 응시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