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시효취득 논란_베토 리베이로가 범죄 수사를 떠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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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국유재산법의 위헌결정에 따라 점유자가 소유권 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된 국공유지가 경기도에만도 30만평이 넘습니다.

그러나 일선관서에서는 점유자로부터 시효이익 표기서를 받는등 혼선을 빚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구철 기자입니다.


김구철 기자 :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소급에서는 효력이 없고 장내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을 근거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앞으로 20년간 점유해야 시효를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광혁 (경기도 업무담당관) :

비록 과거 20년간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구철 기자 :

다만 점유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등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효이익 포기서를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해석은 다릅니다.

시효제도는 드러난 현상을 존중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지금까지 점유해왔던 사람도 보호돼야한다는 것입니다.


김원일 (변호사) :

시효취득이 가능한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조문 때문에 법률적인 효과만 발생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가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초적인 사실관계 그것이 이제는 효력을 발생해야 마땅합니다.


김구철 기자 :

법개념의 해석차이로 일선행정이 출선을 빚지 않도록 국유재산의 관리를 맡은 재무부나 행정부의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