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이어 무역위도 애플 편…보호무역 논란_상파울루 남부의 포커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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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자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받아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ITC의 이번 결정은 최근 유럽에서의 양사간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과 대비돼 미국이 지나치게 자국 기업인 애플의 편을 드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허침해 판정의 대상이 된 제품군에는 삼성의 미국시장 주력상품인 갤럭시S3나 태블릿PC의 최신버전은 제외돼 설령 예비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삼성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선 애플, 유럽에선 삼성 '승리' = 행정기관인 ITC가 내린 이번 예비 판정을 포함해 미국은 유독 애플에게 유리한 판정을 많이 내리고 있다. ITC는 지난달에는 삼성이 애플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약 1조1천91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과는 반대로 최근 유럽에서는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9월 애플이 제기한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런던 법원은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재확인하며 애플에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자사 특허 비침해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ITC 예비판정과 같은 날에 삼성전자 애플의 상용특허인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과 유럽의 판결이 이처럼 엇갈리는 까닭에 미국 사법기관이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애플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호무역주의 논란'도 일고 있다. 다만 소송 대상 기업들에 따라 미국 법원이나 ITC의 판단이 꼭 미국 기업의 이익에만 맞는 것은 아닌 만큼 지나친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다. ◇갤럭시 시리즈 '수입금지' 될까…삼성 영향은? = ITC가 이번에 내린 것은 예비 판정으로, 결정 내용이 실제로 수입금지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일단 삼성이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동안은 재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삼성이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면 ITC는 예비판정 60일 이내인 12월24일까지 재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재심사에도 결국 같은 판단이 나오면 6인으로 구성된 ITC의 전체회의가 내년 2월25일까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정책적 판단 하에 ITC 결정에 대한 집행을 유보시킬 수도 있다. 결국 권고까지 받아들여져 삼성의 일부 제품이 미국에서 수입 금지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예비판정의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종 결정이 나는 내년 2월 이후라면 이들 제품군 중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ITC가 수입금지를 결정하더라도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양측은 미국을 비롯한 한국, 유럽, 일본 등에서의 소송 결과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ITC로부터 일본 기업 샤프의 LCD(액정표시장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해로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美 새너제이 12월 판결에 '이목 집중' = ITC의 예비 판정이 최근 잇따라 승전고를 울렸던 삼성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판정이 12월6일로 예정된 미국 법원의 첫 최종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원은 이날 지난 8월 삼성측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던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갖고 있는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미국 특허청은 이 중 하나인 '바운스 백' 관련 특허에 대해 잠정적인(Non-final) 무효판정을 내렸다. 삼성이 미국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은 담당인 루시 고 판사에게 알린 만큼 판결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외에도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 과거 삼성과 협력관계인 씨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삼으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달라고 새너제이 지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외에도 배심원단 평결에 대한 특허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당시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의도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만약 법원이 배심원단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징벌적 배상을 판결해 배상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