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36억 뇌물’ 추가 기소…기치료·의상비 등 사용_영국과 이란 게임에서 누가 승리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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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특정 시점에는 2억 원을 받는 등 그 기간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35억 원 가운데 15억 원가량을 최순실 씨, 최측근 3인방, 윤전추와 이영선 전 행정관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와 운동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억 원 가운데 차명폰 구입과 요금 납부, 기치료와 주사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모두 3억 6천여만 원을 썼다.
또 최측근 3인방인 이재만과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활동비와 휴가비, 명절비 등으로 모두 9억 7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억 원가량은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최순실 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나머지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상납금은 대부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됐고 지난 2016년 9월에 받은 2억 원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납금 사용에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지만, 국정원 상납금 개입 전모에 대해서는 최 씨의 조사 거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 조사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이 사건으로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기소 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매달 5백만 원씩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 피의자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