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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각종 휴가제도를 편법 운영해 휴가보상비 95억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자산관리공사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시간외 근무시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특별휴가 5일을 주는 제도를 도입, 2007년 한해동안 휴가보상비 8억2천900만원을 과다지급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연.월차 휴가제의 편법 운영을 통해 2004부터 2007년까지 모두 87억300만원의 연.월차 보상금을 추가 지급했으며, 올 4월 현재 임차사택 대상이 아닌 직원 17명에게 13억5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했다. 또 200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개인연금 지원제를 폐지하면서 통상임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직원 699명에게 8억2천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6∼2008년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으로 14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2006년 사이버교육 지원 명목으로 3급 이하 직원에게 10억6천500만원어치 노트북 938대를 무상 지급했다. 이어 옛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2007년 `활용불가능' 재산으로 분류된 1만2천987필지에 대해 26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기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을 달성했고, 향후 사업전망도 밝지 않다며 매각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준정부기관인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을 감사한 결과, 우편책자 계약 과정에서 직원 2명이 회사에 1억2천98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금액을 변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표책 제작 총괄팀장 A씨와 부하직원 B씨는 2004년 경기 광명시 소재 모업체와 `해리포터' 우표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1억5천803만원을 받지 않고 우표를 무상 공급했고, 회계부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업체로부터 1억5천80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중간에 회수한 우표대금을 뺀 1억2천98만원에 대해선 직원들이 변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들이 2002∼2006년 우표책 제작업체 3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변칙적으로 우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천763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들에 대한 해임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가 2000∼2008년 보험금 지급안내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보험수익자 244명에게 사망보험금과 면제보험료 등 12억2천37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