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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1∼2개월이 지나서야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마곡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25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4억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SH공사는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지체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전 등기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안내서에 등기 완료 이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SH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2008년 12월∼2009년 1월 강씨 등과 마곡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20∼57일 지나서야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강씨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직후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지체한 만큼 지연손해금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마곡도시개발 사업은 대단위 공익사업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금 안내문에도 상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기재돼있는 만큼 등기를 마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대금을 지급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