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유용, 체불 방지 위해 고시 강화”_페그오 룰렛 노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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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가 강화돼 다음 달 중 발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했고 내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 또는 체불하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