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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제국주의는 난징을 함락하고도 중국의 저항이 계속 되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의회 승인없이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군이 총동원해서 쓸 수 있다는 이른바 전시 통제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김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1년 중국 헤이룽장성에 살던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헤이허 위안소 병력, 즉 위안부 20명이 모두 조선인이며, 방자, 화자 등 일본식 이름으로 불렸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이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 징집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일본군의 우편검열 과정에서 압수됐고, 2차대전 패망과 함께 일본군이 땅에 묻어 숨겨놨던 것입니다.

<녹취> 무짠이(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 부소장) : "일본군은 위안부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이런 편지나 문서들을 압수나 삭제 처리됐습니다."

일본군이 전시법인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위안부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문서보관창고에는 10만여 권의 각종 일본군 침략 관련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지린성 기록보관소 측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외국 언론에게 이곳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녹취> 자오위제(지린성 기록보관소 연구원) :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모두 관동군 헌병대 관련 자료들인데 3,460권에 달합니다."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일본 아베 정권과 우익세력의 주장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린성 창춘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