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청와대가 지시”…“수사 다 끝난 일”_실제 돈을 지불하는 슬롯 플랫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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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오늘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앞수수색에 앞서 청와대 모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 관련 부서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저장된 내용을 모두 지웠다면서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만 생각하고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사찰 문제는 이미 검찰 수가가 모두 끝난 사안이고, 당시 그 문제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청와대를 떠난 상태라면서 이제와서 청와대가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청와대 관련설이 제기돼 왔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