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18%,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_포커 실력 계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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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부처 합동 점검을 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5곳 중 1곳 정도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점검' 대상인 청소년 고용 사업장 786곳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42곳(18.1%)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계약 작성과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91건)과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4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 점검은 노동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해마다 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합동 점검 대상 사업장은 모두 2천856곳이고,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천29곳(36.0%)이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비율은 2017년 49.8%에 달했으나 지난해 22.5%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업장은 모두 시정 조치를 받았고 사법 처리된 곳은 없었습니다.

지난 5년을 통틀어도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각각 2건, 10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 조치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