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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년 간 무허가 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도살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핏물과 분뇨 등을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로 도축업체 대표 64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 도축 시설을 차리고,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하면서 나온 500ℓ가량의 폐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32살 B씨도 담당 구청의 허가 없이 면적이 60㎡가 넘는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 등에서 개를 사들여 기르다가, 보신탕집이나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새벽에 개를 도축해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을 물 환경 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구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