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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 단독은 가수 '비', 본명 정지훈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정지훈 씨 때문에 노숙자가 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정 씨 소유 건물 앞에서 내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