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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먹는물 관리법 등 국회 처리과정에서 수정.변질된 5개 규제개혁 관련법의 재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먹는물 관리법 재개정안은 먹는 샘물에 대한 TV광고금지를 폐지하되 시행을 1년간 유보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재개정안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과 설비기준을 없애도록 했고 공중위생업소를 설치할때 자치단체장에게 개설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건축법 재개정안도 의결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할때 시.도지사의 사전승인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