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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임원 차량 구입비의 매입세액 공제 신청 등 잘못된 부가세 신고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여야 하며 대표이사 등 임원용, 의전용 등의 승용차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로 지난해 적발된 사례가 3천8백 건이 넘었습니다. 또 소매점,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어림짐작으로 이전 신고분보다 약간 높게 매출을 신고했다가 신고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확실히 노출되는 매출보다도 작은 것이 들통나 세금이 추징된 경우도 지난해 8천510명이나 됐습니다. 아울러 면세가 되는 정육점과 과세대상인 고기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면세업와 과세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모두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했다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접대비나 유사비용은 매입 세액 공제가 안되는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제를 신청하거나 연 500만 원 한도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한도를 넘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당장 세금이 낼 돈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한 달 내에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