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원화 입금서비스 중단_하바네로 푹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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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을 3주 가량 앞두고 중소거래소들이 속속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인빗은 어제(1일) 홈페이지를 통해 1일 오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원화 입금이 중단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인빗은 "신한은행 법인 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 중"이라며 "은행 측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이유로 법인 계좌 입금 정지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수백만 건의 입출금 이력 중 해킹, 보이스피싱 등의 발생률이 0%에 가깝고 특금법 인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은행에 설명했다"면서도, "은행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입금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코인빗은 덧붙였습니다.

코인빗은 계좌의 원화 입금은 정지됐지만, 원화 출금이나 코인의 입·출금, 원화 마켓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2018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그동안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아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운영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로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코인빗은 입금정치조치에 대한 추가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컨설팅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빗은 코인마켓캡 기준(2일 10시) 24시간 거래 대금이 1,17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거래 대금 규모로는 4대 거래소와 고팍스에 이어 국내 6위권 수준입니다.

코인빗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는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지난 6월에는 8종의 코인을 한밤중 상장폐지 시킨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코인빗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