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_파티 포커에서 플레이어를 찾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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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은 실내 공간만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실외 공간은 흡연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통학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곳(98%)에서 흡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