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익사업 토지 보상 산정 법 개정 건의_바이아 주지사로 당선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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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가 산정 때 사업시행자와 땅주인, 해당 자치단체가 1명씩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토 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구리시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법률에는 사업시행자 측이 2명, 땅주인 측이 1명을 각각 감정평가사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1명 더 많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지역의 경우 갈매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보상가 산정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