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_청구서를 지불하여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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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강원 도내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강원도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 관할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인 금연구역을 해수욕장과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과 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