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임대주택 등 대상_남자가 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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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 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입니다.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 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향교 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 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 재단 등은 관련 사항을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 삽니다.

작년 신고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또 지난해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하여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11월 말 쯤 고지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을 포함해 지난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