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집시법 통과 _칩 사회 포커 부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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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단체가 장기간 집회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15일전에서 2일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해,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에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신고된 기간의 남은 기간에 같은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때는 해당 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위반할 경우 확성기나 북 등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