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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은 송모 씨가 신축중인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며 상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철거하면 시공사의 손해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지만, 건물 철거로 송 씨가 이점이 없는데도 시공사에게만 손해를 입히기 위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6년 경매를 통해 부산 해운대의 한 토지를 15억 원에 사들인 뒤 당시 이 토지에서 상가 건물을 짓고 있던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시공사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야할 의무가 있지만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며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