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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1.5% 수준의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12조 원으로 키우고,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을 열어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총 12조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7조 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대출(5.8조 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대출(3.5조 원)을 이용하도록 하되 연 1.5%를 넘는 금리 부분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은행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서는 추경 재원 등을 활용해 5.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등의 소액 자금 소요도 총 3조 원 규모로 전액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 달(4월)부터 전 금융기관이 원금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2월에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자만 납입하면 동일한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최대 2조 원까지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코로나19 피해 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담은 금융시장 불안 대응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증권 P-CBO의 신규발행은 3년간 6.7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조성할지는 2차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P-CBO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40조 원 이상 자금을 준비 중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자구 노력을 전제로 맡아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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