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천억 원대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소_페드로 루안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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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천억 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65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A씨를 입찰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어제(23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백신 유통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를 들러리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5천억 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공 급여 등으로 30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특경법 위반), 제약사의 거래선과 마진을 보장하는 등의 대가로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19억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씨 등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과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을 지난 20일 구속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백신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일부 의약품 제조사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3일 의약품 제조사와 유통업체 10여 곳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입찰 담합 카르텔에 제약사들도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