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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용산구청이 세운 핼러윈 대비 대책이 실무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고, 재난 안전 관련 기본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참사 당일 용산구청 야간 당직 사령을 맡았던 6급 공무원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재난문자 발송을 교육받아서 숙지하고 있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교육받지 못했다”, “‘재난안전 실무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씨는 이어 “핼러윈 대비 긴급대책회의 자료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부구청장 주재로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당 회의 문건에는 ‘부서별 추진 사항’란에 행정지원과에 ‘핼러윈 데이 대비 종합상황실(당직실) 운영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실무자들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구청장이 증인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을 소집하고 상황실을 꾸리라고 지시했냐”는 박 구청장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런 기억이 없다, 구청장과 대화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이에 변호인 측이 “당직사령이 지시사항 있냐고 말 한마디 못할 상황이었나”고 되묻자 조 씨가 답변하며 울먹여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또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인파 관련 민원 사실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현장으로 나가보려 했으나, 박 구청장 변호인의 비서실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을 받고 다른 직원을 통해 수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시위로 인한 전단지 수거도 구청 업무인가”라고 묻자 조 씨는 당직 며칠 전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불법 적치물이 많이 발생할테니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해주고 같이 처리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고 이로 인해 사상의 위험이 명백하게 예견됐음에도, 실효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