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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실상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왔던 약값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밖에 특허기간이 끝난 오리지널 약값이 20% 낮아지고 복제약의 가격도 신약의 80%였던 것이 68% 수준으로로 인하됩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6백억 원이 절감돼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0% 수준에서 5년 뒤 24%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