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가 불법 자가용 영업 ‘콜뛰기’ 적발_오지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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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 이른바 '콜 뛰기'를 해 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주요 단골 승객이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비상등을 켠 외제차에 젊은 여성이 기다렸다는 듯 올라탑니다. 택시도 아닌데, 렌터카나 대포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르는 이른바 '콜뛰기'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콜뛰기의 단골 승객입니다. <인터뷰> 유흥업소 종업원 : "집에 가 달라고 하면 그대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내 차처럼 편하고 해서 '콜뛰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다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경쟁하다 보니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거나 역주행 운전도 다반사입니다. 심야 승객까지 빼앗아가니 택시기사들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종연(택시기사) : "신호받고 가는데 (콜뛰기 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길 대각선으로 질러 나가... 진짜 그때 대형사고 날 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 온 37살 홍모 씨 등 38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터뷰> 정채기(강남경찰서 지능팀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받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회사들이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알고도 차량을 대여해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