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사가 입증 책임 져야” _트럭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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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동안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의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의사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환자측이 입증하도록 하고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법안은 그러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선 의사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기로하고, 이를위해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작은 병원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의 문제가 생길 수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