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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이 매일매일 아빠를 찾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대호로 인해 저와 아들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 오열의 연속입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27일)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장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내가 출석해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장대호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반성 하나 없다"며 "유가족에게 장난을 치고 손을 흔드는 등의 행위는 정말 용서를 못 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처벌, 사형을 내려주시고, 다시는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돌아가다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역시 "남편을 잃고 살기가 힘들어 자살도 생각했는데, 여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살인자 장대호는 한 가정을 산산조각내도 재판에서 반성은커녕 '제 남편이 시비를 걸어서 살해했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장대호를 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매일 숨진 아버지를 찾는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물로 호소하는 동안 장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장 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다음 달 19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