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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포츠 신문들에 왜 그렇게 홍보성 영화 기사가 많은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영화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스포츠 신문 간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 수사부는 일간 스포츠와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등 4대 스포츠 신문사 전현직 기자 14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스포츠투데이 부국장 44살 이 모씨를 기소중지와 함께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영화와 인터넷 방송을 홍보하는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600만원에서 2000여 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스포츠 신문 간부들은 한 술 더 떠서 영화사측에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한 뒤 주지 않으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스포츠신문사 간부는 일선 기자들에게도 촌지상납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영화계 관계자: 젊은 기자들은 촌지 안 받는데 일부 간부들이 촌지 관행을 따릅니다. ⊙기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영화평이나 기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송명재(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관객 입장에서 실망을 하게 되고 믿고 있던 사람들한테 실망한다는 것은 더 나쁜 것이고 신문은 정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J엔터테인먼트와 한국TV 등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인터넷 방송사 관계자 6명도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