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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권고했다. 안전처는 재난보험을 총괄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재난보험 정책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어 의무보험 보상한도액이 충분치 않은 등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1인당 한도액은 화재배상보험 8천만 원, 다중이용업소보험 1억 원, 자동차배상보험 1억 5천만 원 등으로 각각 다르다. 제정안은 재난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안전처 장관이 재난안전법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보상한도액(대인배상 1인당 1억 5천만 원, 사고 인원에 맞게 무한 적용)에 맞추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제정안은 또 안전처가 재난보험의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재난보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보험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안전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입법예고(8월19일까지)를 통해 각 기관과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