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수수료 변경·관리자 갑질 못 참겠다”…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_오늘 국가대표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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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등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며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오늘(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행위 피해 증언 및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증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보험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과 관리자의 갑질 행위, 부당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회사는 영업실적을 위해 허위, 과장 광고 교육을 설계사에게 하면서도 정작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넘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험회사는 설계사를 자영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 아래 있는 설계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판매 수수료를 비롯해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판매영업이 보험회사의 필수 활동인 점, 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 점 등에 비춰 근로자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스스로 회사의 부당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3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전국 단위 노조 설립 신고는 지난 2000년 '전국보험모집인노조'가 설립신고를 했지만, 근로자성이 없다며 반려된 뒤 19년 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험회사와 판매대리점 등에서 약 41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위탁·위촉 계약 등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11월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노조를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했습니다. 또 올해 6월 대법원은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의 노조 역시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대리운전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와 6월 방과후 강사 노조의 설립 신고에 대해선 '근로자 성격'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노동부가 아직 노조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