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2012년부터 열량 단위 부과_휴일에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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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현행 부피 단위의 도시가스 요금을 2012년 1월부터 열량 단위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요금부과 방식의 기준인 표준열량 제도를 열량범위 제도로 개선, 요금산정 단위를 부피(㎥)에서 열량(MJ.메가 줄)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스공사가 이처럼 요금산정 단위를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표준열량 제도에서는 단위 부피당 법정 표준열량(1만400kcal/㎥)을 맞추려다 보니 천연가스보다 1.5배 정도 비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섞으면서 공급 원가가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가스로 쓰이는 천연가스는 통상 LPG와 비교해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어 표준열량을 맞춰 공급하려면 LPG를 섞거나, LPG를 혼합하지 않으려면 열량이 높은 고품질의 천연가스를 비싸게 수입해야 했다. LPG가 포함되지 않은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단위 부피당 열량이 일정하지 않게 때문에 지금처럼 부피단위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오차가 커지게 돼 요금 산정 단위를 열량(에너지)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12년부터 LPG가 섞이지 않아 현재 공급되는 도시가스보다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은 가스를 사용하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PG 구입ㆍ혼합 비용, 고품질 천연가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에겐 요금이 소폭 내려갈 수 있다"며 "대신 단위 부피당 열량이 적기 때문에 요리 시간이 이론적으로 지금보다 3% 정도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