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일부 언론 보도 반박 회견 _포커로 전화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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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이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홍근 처장은 일부 언론이 이번 조치에 대해 제약없이 반론을 보도하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이 언론 자유 상황을 입증한다고 강조하고, 언론사 경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와 언론자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 추징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에 대해선 세금 추징액의 결정은 매출 규모가 아닌 세금 누락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일각의 주장처럼 무가지 전부를 접대비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유가지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번 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구제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지면을 통한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중재 청구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