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_섬왕 게임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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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7일(오늘),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제까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만 공익신고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도 공익신고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이 임의로 이뤄졌는데 앞으로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공익보호지원과로 구성된 조직을 보호과·보상과로 재편하는 등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보호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불이익이 감지되면 전담 조사관을 바로 투입할 예정이다.

신속 구제 수단도 적극 활용될 예정인데, 부패신고의 경우 불이익 처분을 최장 45일 동안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직장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하고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취지를 살려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도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